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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녹색제품 통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은 제조 및 소비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효율화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의미합니다.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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