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84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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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가입방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월 지급금이 계산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인 만60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본 개방데이터는 한국농어촌공
출력 80세-8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