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이상 제주시 인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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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도별 전체인구 및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제주시 / 서귀포시*노인 연령 65세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로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그 외 "경로우대"등 항목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함※ 외국인을 제외한 정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
출력 80세이상 제주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