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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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