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과태료금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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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행위(음주소란 등 52개), 철도안전법위반(주로 과태료 대상) 위반
출력 3회과태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