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기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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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설기계 등록현황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건설기계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또한 건설기계는 종류별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공한 데이터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자치구에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대수 현황으로 1년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됩니다.더불어 과거 3년간
출력 2024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