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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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안전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증명을 받아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드론 교육기관을 통해 드론 종류 및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충족하는 비행경력증명을 받은 후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https://lic.kotsa.or.kr)를 응시자격
출력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