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분기 사업체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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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성별 및 중·경증 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가 상이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데이터는 2010년~2019년 분기별로 지역별·업종별에 따른
출력 2013년 1분기 사업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