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키로그램이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
출력 2키로그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