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기체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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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해당 자료는 권역별 분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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