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집행계획(2030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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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 증진 및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시설결정 후 미집행된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고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해당 데이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력 2단계집행계획(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