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미만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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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시간별 지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통계 항목은 지원 연도별로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월평균 보수 상한액과 월 지급액을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0시간 이
출력 10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