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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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