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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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