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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에서 설정한 아황산가스(SO₂),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허용 농도 기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 오염물질별로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등 시간 단위별 평균 기준치가 상세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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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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