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고둘레(cm)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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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같은 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지정번호,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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