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보고구분을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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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데이터는 의료기기 회수폐기종료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수폐기보고구분, 보고승인일자, 보고제출일자, 업소명, 대표자명,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명, 업소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수의무자는 회수가 끝나면 회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수 종료보고서는 회수의무자, 회수대상제품정보, 회수대상 제
요청 회수폐기보고구분 -
이 공공데이터는 회수폐기방법별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회수방법대분류, 회수방법소분류, 회수방법결과내용, 회수폐기보고구분코드, 회수폐기보고구분,보고승인일자, 보고제출일자, 업소명, 대표자명,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명, 업소주소, 공개마감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회수 폐기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뢰성 있는 회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폐기 방법별 결과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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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데이터는 회수폐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회수폐기보고구분코드, 회수폐기보고구분, 보고승인일자, 보고제출일자, 업소명, 대표자명,업종구분코드, 업종명,업소주소,공개마감일상태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회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품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회수계획서에는 회수의무자 정보, 회수대상 제품의 정보, 회수 사유(위해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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