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열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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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사망과 관련한 현황 데이터입니다.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건 정책 수립 및 감염병 예방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요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보건관리와 감염병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89종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감시체계 강화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출력 황열 -
* 단위 : 건, 인구십만명당발생률1) 감염병별 진단・신고기준에 따라 확진환자는 물론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 집계2) 발생률 : 연간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에 따라 사망신고는 제1군 및 일본뇌염의 신고에서 제1군~제4군감염병 사망환자신고로 확대4) 감염병신고서에 기록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출력 황열_발생률 출력 황열_발생수 출력 황열_사망수 -
대전광역시 2023년 도심형 감염병 매개모기 및 병원체 감시 사업 결과입니다채집된 모기에 대한 동정 및 바이러스검사 결과 입니다
출력 바이러스검사 결과(일본뇌염_황열_웨스트나일열_뎅기_지카)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로써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황열예방접종가능여부, 콜레라예방접종가능여부 항목으로 구성* 검역법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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