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요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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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의 데이터 입니다.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사자격 만료일 도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데이터 활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데이터는 직장 내 장애인
출력 활동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