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ID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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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 기구의 정밀도검사)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의거하여 위탁 또는 지정 받아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기계 기구의 정밀도검사와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장비의 변경 이력에 정보로서 해당 검사장비의 검사 대기 또는 폐기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의 변경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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