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관리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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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등록된 13종 계량기(시행령 별표7 참조: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요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음ㅇ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시중으로 유통된 13종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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