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회사입사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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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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