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처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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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처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999년 수검인원 현역처분 현황을 제공합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출력 현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