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값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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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합니다. 공통표준용어는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공통표준용어명의 공통표준단어의 조합으로 생성되고, 공통표준도메인에서 정의한 데이터 형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때 준용하여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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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란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방데이터를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한 개방데이터 표준을 의미합니다.제공표준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준수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 API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 및 제공해야합니다.개별기관이 등록한 제공표준 데이터셋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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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PI는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목록 정보와 단위 목록별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란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방데이터를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한 개방데이터 표준을 의미합니다.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준수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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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도메인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데이터 타입 및 길이", "저장·표현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통표준도메인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때 준용하여야 하며, 공통표준 준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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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컬럼명)에 대한 범정부 공통표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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