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채취)기한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
출력 허가(채취)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