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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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면허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취급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사람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및 취급면허의 신규 취득자 현황 데이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면허시험 종료 후 그 결과에 따
출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