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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안전기준 등록현황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인 안전기준 등록·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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