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부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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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
출력 항공사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