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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실기원서접수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합니다. -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항공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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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학과원서접수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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