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국가명(ISO국가코드와 중복조회 할 수 없음)를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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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해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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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API로 서비스합니다.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예) (여행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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