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준설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폐합성수지류1, 2 : 폐염화비닐수지류 포함(1), 제외(2)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호)폐가구류_ 폐도장목_ 폐목재포장재_ 폐전선드럼(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임목폐목재(건설공사_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_ 가지_ 줄기 등)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폐전주(폐애자_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
출력 하수준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