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종)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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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직접 계약하거나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중앙조달 군수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대상에 해당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군수품 품질보증 대상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품질보증 업무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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