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형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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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전년도말(12월31일) 까지 측정한 자료 등을 포함한 '배출량조사표'를 증빙서류와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해당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이를 확인, 검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잘 관리하여 저감할 수 있도록 하
출력 폐수처리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