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종류 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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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급경사지 정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급경사지옹벽, 사면 등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 관련 데이터를 최신화 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음.연 2회 주요 급경사지를 안전점검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출력 재해위험도평가종류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