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인원(명)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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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1996년 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육요원 편입 인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제도소개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여 공익복무 등으로 병역을 대체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1,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부터 제68조의20,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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