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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비만 등 기초질환자 및 업무상 질병 초기 증상자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행동변화 유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대상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지원, 취약계층 특화사업 추진,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직업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직업건강서비스(기초질환자 관리, 건강상담, 안전보건교육 등)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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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부서별 팩스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이 해당 부서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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