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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는 사업용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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