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급가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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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입니다. 이들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출력 특수수급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