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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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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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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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