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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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에서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기위해 1898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새로이 도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
출력 토지대장번호(PNU) -
파일 국토교통부_표준주택가격
(개념)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은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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