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0_005mg-L)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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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시행2023.9.12][환경부훈령 제1614호, 2023.9.12., 일부개정] 제4조(수질검사) 및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에 의거하여부산광역시 각 구군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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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검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성남시 내 먹는물관리시설(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로, 약수터명,주소,일자,판정,47개의 검사항목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공동수도, 간이급수시설 등)의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성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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