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취약시설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태풍, 호우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도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경사지 태양광, 침수취약시설, 해안시설, 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예시 - 침수 위험 지역:
출력 침수취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