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소 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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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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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기오염측정망시스템에서 추출한 측정소정보 자료로,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성하는 각 측정소의 기본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본 자료에는 측정소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측정소코드와 측정소명을 비롯하여 측정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측정소별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전역에 분포한 대기오염 관측 지점의 위치와 구성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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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기오염측정망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월평균자료로, 도내 대기질 측정소에서 수집된 관측값을 월 단위로 집계한 데이터이다. 측정월 정보를 기준으로 각 측정소별 대기오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소 정보와 시간단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자료의 산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월별 평균 농도를 분석하고, 지역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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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하천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은 수질자동측정망 데이터로 구분, 측정소코드, 측정소명, 측정소위치, 측정망코드, 사용여부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현재 부산 관내 주요 하천 8개하천 13개소에 대하여 실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실시간 수질 측정항목으로는 수온,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탁도, 전기전도도, 염분, 총용존고형물질을 하고 있습니다.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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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온 측정망에 대한 데이터로 측정소코드, 측정소명, 물질상태, 측정항목명, 단위, 동작상태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이온측정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및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온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전하를 띤 입자를 의미하며, 자연환경이나 인공적인 활동에 의해 생성됩니다.. 대표적으로 폭포 주변, 숲속, 바닷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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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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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등 대기환경측정망은 목적에 따라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2개 종류로 구분하여 측정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본 데이터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항만측정망의 측정소 제원(측정망, 시도, 도시, 측정소코드, 측정소명, 주소, 위도, 경도)에 대한 현황 정보입니다.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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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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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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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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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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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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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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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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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오존)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소별 대기 경보 권역 정보입니다.미세먼지 경보제는 각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에게 경계토록 알려 주고 오염수준별 국민 행동 요령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케 하는 제도입니다.17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등이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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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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