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소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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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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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오존)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소별 대기 경보 권역 정보입니다.미세먼지 경보제는 각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에게 경계토록 알려 주고 오염수준별 국민 행동 요령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케 하는 제도입니다.17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등이 해당 시도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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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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