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체류외국인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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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업무유형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이 때 업무유형은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H1)로 구분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계월보 한글파일-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출력 취업자격체류외국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