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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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태풍, 호우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도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경사지 태양광, 침수취약시설, 해안시설, 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예시 - 침수 위험 지역:
출력 침수취약시설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취약계층 주거시설 등에 전기설비 사용 중 고충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응급조치로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기위해 긴급출동고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됩니다.이 데이터는 긴급출동고충처리를 진행한 건수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14개 본사 및 사업소별로 응급조치대상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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