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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의미합니다.가로판매대는 80년대 전·후반 노점상 철거대책 및 신문가판대 정비대책으로서 설치된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현황입니다.(담당부서: 가로경관과, 02-2670-4191, 3791, 4253)제공데이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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