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폐기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및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운
출력 취급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