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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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철도차량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기대수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철도안전법 제31조의12에 따라 각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대수명(사용연수, 사용기간 등)이 경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였다. 특히 기대수명이 지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실제 상태와 안전성을 기반
출력 충청권광역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