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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반드시 광주광역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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